이진욱 고소녀 뮤지컬 배우 출신 학원 사업 이진욱 고소인 사진
이진욱 고소인이 과거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현재는 가족과 함께 학원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고
구속수사를 허가 안한겁니다
즉 불구속 수사를 하는거죠
일상생활하다가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받고 그러는 방식..
구속수사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조사를 받는 방식이구요
이진욱 고소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두손이 묶인 상태로
경찰과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얼굴이 확인이 안될정도로 신상을 정말 칼같이 보호해주시는 한국 경찰^^;;
범죄자들 인권은 정말 갈같이 보호해주고
연예인 인권은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이진욱 고소녀의 얼굴이 정말 궁금하네요!
모자, 마스크 벗기고 얼굴 당당히 공개합시다
뻔뻔스럽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남자 인생을 망치려든 꽃뱀 주제에
무슨 신상 보호입니까?
형사적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죄를 일컫는 무고죄는
유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형량으로 보통 저거보다 적은 처벌을 받고 사회적 약자라면서 여자는 더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그런데 또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한 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자수)을 하면,
형이 감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진욱 고소녀 A씨가 지난주부터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무고죄 적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일부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데
진짜라면 정말 악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벗어서 다행이지만
끝까지 법적대응을 해서 꽃뱀을 무고죄로 집어넣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