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흡연 사건 논란 아이엄마의 "담배 꺼달라" 요구에 귀싸대기를 날린 50대 남성카테고리 없음 2016. 8. 8. 13:45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뺨맞은 아기 엄마 사건
유모차를 끌고 나온 20대 아기 엄마가
길거리에서 귀싸대기를 맞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모차에 생후 7개월 갓난 아기를 태우고 나온 20대 여성 A양
서울 은평구 지하철 4번 출구 앞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50대 남성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담배연기가 본인 뿐만 아니라 아기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
참다 못한 아기 엄마는 50대 남성에게 담배불을 꺼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건 욕설
이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과태료 내야한다는 말로 받아치자
결국 50대 남성은 아기 엄마에게 귀싸대기를 쳤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아기 엄마까지 경찰서에 가게됩니다
무슨 이유길래 쌍방 폭행이 된걸까요?
경찰이 CCTV 확인 결과 아기 엄마도 남성에게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면 쌍방 폭행 사건이 맞다고 하네요
결국 50대 남성은 아이엄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서
아이엄마는 처벌을 받지않겠지만 좀 씁쓸한 사건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면 방법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같이 싸우는 방법...
근데 이방법은 100프로 쌍방 폭행이 됩니다
누가 더 심한 부상을 당했나 전치 몇주가 나왔냐로 벌금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로 무조건 맞는 방법
폭행범을 확실히 처벌 시키는 방법이지만...
길거리에서 그냥 두들겨 맞는 상황도 상당히 수치스럽고 그 정신적 충격이 오래가죠
신체적 부상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지요
근데 이나라 법이 웃긴게 정당방위 법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막 패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단 바닥에 쓰려져 맞고만 있는데 경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대로 맞다가는 정신을 잃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을 밀쳐냅니다 살기위한 방어죠....
상대방은 밀려나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꽈당!
그리고 경찰 도착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 된다고 하네요
일방적인 폭행이되려면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손도 대지 말아야한다고 합니다
웃기죠?
정당 방위가 되려면 흉기를 든 사람에게 흉기를 빼앗는 수준의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정당방위법 뜯어고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댓글